서귀포시 "곶자왈 난개발 차단에 탄력"
서귀포시 "곶자왈 난개발 차단에 탄력"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7.18
  • 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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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관련 소송서 행정 손 들어줘

서귀포시에서는 곶자왈(지하수보전2등급)지역 건축불허가처분 및 사도개설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곶자왈 지역 난개발 차단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와 사도개설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서귀포시는 소속 공무원인 임기제 6급 이지원변호사를 필두로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다. 사도개설신청부지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 부지는 모두 곶자왈로 행정시스템(GIS)에 표기돼 관리하며 곶자왈보전조례도 곶자왈이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임을 명시하므로 특이한 식생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곶자왈인 점을 부정할 수 없고, 그 특성상 지하수 오염취약성이 높아 생활하수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하는 점, 그리고 사도개설허가의 경우 도로예정부지만을 놓고 행위제한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지에 대한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점을 주장해 건축불허가처분과 사도개설불허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이러한 서귀포시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조사 등을 통해 투수성 지질요소를 기준으로 종전부터 일정한 지역을 곶자왈로 파악하여 왔던 사실, 그러한 지질학적 요소에 따른 구분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제주도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지하수 보전에 적합하다고 판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 쪼개기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 집중 및 곶자왈 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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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남 2019-07-19 18:55:44
제주도는 화산폭팔로 이루어진 섬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된섬이다. 제주도 곶자왈이란 동부, 서부, 북부에 걸쳐 원시림의 모습으로 넓게 분포하며, 보온, 보습 효과가 뛰어나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신기한 숲으로 알려져 있다. 용암제방, 용암수형, 용암돔, 부가용암구 등 특이한 지질구조들이 다양하게 분포하여 제주도만의 독특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위키백과-이러한 곳을 보존하는것은 서귀포시민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세계유일의 유산을 지키는데 힘을 합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런입장에서 서귀포시의 이지원 변호사와 사도개설 및 건축허가 분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지킴이 역할을 한듯하여 마음 뿌듯하다.

양경민 2019-07-20 02:04:43
우리 지원이가 멋진일을 했네~^^
자랑스런 우리 지원이 앞으로도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길 기도할게~^^♥♥♥

양금열 2019-07-19 21:04:19
세월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오늘 이룬 성과가 얼마나 중요하고 옳은 일이었는지를 깨닭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제주, 한국, 후손을 위해 큰 일 하셨습니다.

이현숙 2019-07-19 20:50:39
자연보전을 위해 좋은결과
축하드립니다

성미영 2019-07-19 22:02:17
곶자왈은 자연경관이 빼어난곳으로 보호,보전되어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노력한 공무원과 변호를 맡은 이지원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