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선별기 낙착' 의혹 밝혀야
'감귤 선별기 낙착' 의혹 밝혀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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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협이 3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국책사업인 감귤 선별 설비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낙찰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감협은 지난해 10월24일 ‘감귤 선별 설비 설계 및 일괄입찰 공고(긴급)’에 따라 같은해 11월 18일 입찰참여 7개업체 중 한 업체를 사업자로 결정 공고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 등은 “감협측이 실격처리 되어야 할 업체를 낙찰시켰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업체는 낙찰된 업체는 감협이 제시한 13개 평가항목중 9개 항목에 대한 기술 및 계획 수립이 안돼 실격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해 낙찰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낙찰된 업체는 “설비기계는 감귤을 기준으로  당산도 허용오차를 만들어야 상식인데도 제안서에는 사과를 기준으로 당도 허용오차를 적용하는 등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주장하며 ‘감귤 선별 설비 설치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감귤선별 설비 관련 특혜의혹이 법정으로 비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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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사실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날 터이지만 이 같은 의혹의 빌미를 제공한 감협측은 법원판결 이전이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감협은 “13개 배점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에서 평가가 곤란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공개발표일 이전 실격 처리한다”고 입찰공고에 명시해놓고도 9개 항목에서 기술 및 계획수립이 안돼 객관적 평가가 곤란한 특정업체가 실격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낙찰을 받은 이유를 명쾌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이는 스스로 농협계약사무 처리 준칙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감귤을 선별해야 하는 시설을 사과 선별기 생산 업체와 오퍼상이 컨소시엄을 맺어 낙찰을 받은 것도 관심을 끌 일이지만 제안서에서 당도를 감귤이 아닌 사과를 기준으로 허용 오차를 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낙찰된 것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함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외에도 낙찰 업체는 계약사무처리 준칙이나 입찰 유의서를 위반한 정황이 농후하다. 이런 업체가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고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한 해명이 명쾌해야 “감협이 이미 설비업체를 선정해 놓고 이에 짜 맞추기 위해 형식적인 입찰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냐”는 불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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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입찰 제안서 검토과정에서부터 불거진 것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7개 업체가 제출했던 방대한 분량의 제안서를 14명 자문위원들이 30분만에 검토하여 숙지하고 이를 분석 평가 할 수 있었겠느냐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기계 설비 전문가라 해도 한사람이 한 업체 제안서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도 30분이상 걸릴 터인데 관련 분야 비전문가 등이 포함된 14명이, 그것도 7개업체의 제안서를 30분만에 섭렵하여 분석 평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리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심사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물론 감협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믿게 하려면 위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이나 의문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해당 심사위원들의 명예도 지켜지고 그들에게 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책임은 바로 감협에 있다.
이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감귤 선별기 설비 사업은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이다. 계속 사업비가 45억원에 육박한다.
그리고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과도 밀접한 중대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선정과 공사진행 등 사업의 처음과 끝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법의 심판전에 감협이 앞장서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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