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8부터 기초생활수급자(15%할인) 및 독립유공자(20%할인)가구의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기초수급대상자 10,600가구, 독립유공자 76가구가 할인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되며,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영육아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전력으로 확대 적용된다.
한전은 이미 시행중인 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요금할인제도에 이어 이번에 기초수급대상자, 독립유공자 가구에 대해서도 할인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전기요금 할인 신청방법은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한전에 내방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접수 후 구비서류는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신청한 월 전기요금부터 적용해 드리며, 고압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으로 독립유공자증 소지자의 주거용 전기요금에 대하여도 20% 할인요금이 적용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자료를 받아 일괄 처리하여 드릴 예정이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그동안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용전력이 적용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에의거 시설된 놀이방, 어린이집 등 저렴한 전기요금 적용으로 시설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고압아파트나 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형태의 주거용 시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은 보육시설인가증을 첨부하여 계약종별 변경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교육용전력으로 변경 처리해 드린다.
한전에서는 더 많은 도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2005.12.28~2006. 3. 31)(3개월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 신청하면 시행일(’05.12.28)로부터 소급하여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드릴 예정이다.
금번 시행되는 전기요금 할인 제도에 대상이 되시는 도민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시어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며 (독립유공자 주거용 전기요금 할인 대상은 별도 신청 불요)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다.
우 성 국 (한전제주지사 영업운영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