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속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만으로는 실제 직장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를 △가해자로부터 지속/반복적 폭행, 협박, 폭언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가용하는 경우 △집단 따돌림이 행해지거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으로 배제·무시 △가해자가 신체적인 위협 및 폭력이나 욕설을 가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괴롭힘 상황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로부터의 분리, 행위자의 사과, 징계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주어질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불명확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한계점도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도내 한 직장인은 “실질적으로 직장 내 신고가 어려운 문화도 괴롭힘 근절이 힘든 원인”이라며 “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이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6일 괴롭힘 방지법을 적용한 첫 진정을 제기한 상황, 개정 근로기준법이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