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렌터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확대
제주시 렌터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확대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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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기 표지발급된 자동차를 가지고 도서지역을 방문하기 어려워 도서지역에서 대여 또는 임차해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표지발급이 확대됐다.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렌트 계약서, 기타서류 등으로 렌트 의사를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번호는 배차 받은 후 본인이 직접 기입하며 임차차량 반납 시 임시표지는 직접 폐기해야 한다.

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기존 표지 발급여부 파악 후 임시표지를 발급하므로 임시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여행지 이동전에 미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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