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기관명 변경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기관명 변경
  • 제주매일
  • 승인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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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출범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 제55조의7에 따라 지난 9일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이는 기존 명칭에 포함된 ‘관리’가 주는 관료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정부 중심에서 ‘국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나아가자는 공단의 쇄신 의지와 혁신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단은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경영혁신과 조직쇄신, 수산자원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는 자체 제막행사를 개최하고 대내외적인 쇄신과 혁신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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