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제주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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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에너지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 확대 실시된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여나가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탄소포인트가 부여되는 구간이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늘어남에 따라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15%이상 감축할 경우 참여자가 선택한 지급항목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4회 이상 에너지절약 실천으로 탄소포인트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에너지 사용량을 5% 미만으로 감축했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탄소포인트 참여가구는 9만4300가구로 탄소포인트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9399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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