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은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참여를 위한 학교시설공사 관리지침을 수립,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를 위해 해당시설공사 관련공무원과 설계자, 해당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가 '학교시설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 설계 부적합 부분 및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 공사 중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문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맹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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