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산지유통센터(APC) 감귤선별기 업체선정에 따른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우선협상적격자 선정과정에 따른 자문위원 평가서의 공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자문위원들이 지난달 18일 공개 설명회 당시 낙찰업체가 컨소시엄을 형성한 이탈리아 U사의 주 생산라인이 사과선별기인줄 알면서도 낙찰업체에 점수를 어떻게 주었는지, 아니면 감협내부에서 설명회가 끝난 직후 밀실에서 가진 통계평가를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확히 가리기 위한 사법당국의 수사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APC 감귤선별기 설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어떠한 개인적 감정과 담합에 따른 업체선정의혹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가장 먼저 감귤선별기를 도입하는데 왜 사과선별기 생산업체를 선정했느냐는데 있다. 이는 일반적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런데도 감협이 제시한 제안내용 등 조건과 맞지 않은 업체에 입찰자격이 주어지고 또 이 업체가 낙찰된 것은 충분한 의문점을 갖고도 남는다.
이는 낙찰업체의 제안서가 사과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탈리아 U사의 사과선별기임을 알면서도 자문위원들이 점수를 높게 매겼다면 사전 로비의혹 또는 감협이 자문위원 평가후 이를 수합, 1시간여동안 밀실에서 점수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조작가능성이 높다는게 주변의 지적이다.
즉 입찰에 참여했던 (주)P사의 주장에 의거, 감협이 제시한 13개 제안가운데 9개 항목이 기준미달인데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과연 이같은 사항을 무시, 기준미달 업체에 점수를 높게 줄 수 있겠는냐 하는 의문이다.
제주감협은 이에 대해 모든 부분을 법원에서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변에선 조작에 따른 필적감정을 위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감협 관계자는 “업체 선정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최저가 낙찰이 아니라 설명회가 끝나고 자문위원들의 평가를 근거로 통계평가해 우선협상적격자를 먼저 발표한 후 이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맺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저가 낙찰은 초정밀을 요하는 기계설비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발생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추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P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계약금지가처분신청에서 감협 자문위원 평가결과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주문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