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내주 가동
선거구획정위 내주 가동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각계에 6일까지 11명 추천의뢰

제주도는 2일 제주도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등에 선거구 획정위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책정위원회는 11명의 비상근으로 구성되는데 도의원 추천 2명과 도선관위 추천 1명 및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추천인사 각 2명씩 등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날 지방자치학회 제주지방변호사회 제주도기자협회 제주언론인클럽 제주반부패네트워크 등에 선거 일정 등을 감안, 오는 6일까지 추전해 주도록 요청했다.
제주도는 기간 내 선거구 획정위원회 추천이 완료될 경우 내주부터 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1월 31일까지 제주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획정 조례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할 때 제주도의회 도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른 조례는 내달말 또는 3월초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7개 특별행정기관 이전방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 잡업도 병행해 나가게 된다.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시와 북제주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통합될 경우에 대비한 통합 행정시 주청사 배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소외지역에 기관이전에 따른 청사배치 계획도 새롭게 마련한다.
시군의 각종 재산을 도 재산으로 이관하고, 지방세도 조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