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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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교육의원은 제주도 농어촌초등학교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조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농어촌초등학교 범위를 새롭게 규정해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 지원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30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초등학교 범위가 읍·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어촌지역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자치법규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 개정되는 조례 내용은 제1농어촌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으로 범위을 새롭게 규정했고 재2조제1읍면지역읍면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법정동등으로 변경했다.

또 강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3조에서 규정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였고, 제주도교육청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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