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금주 출범
선거구획정위 금주 출범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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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법 국회 통과

5월 31일 치러질 제주도의회 선거구를 나눌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새해 들어서자마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시군과 지방의회를 폐지하는 제주행정체제특별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따라 1월 첫째주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구랍 30일 밝혔다.

김태환 지사도 이날“각계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되는 선거구 획정위원 추천을 해당 단체 등에 의뢰, 최대한 조기에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본격적인 할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은 도의회 2명, 도선거관리위원회 1명, 학계 2명, 법조계 2명, 언론계 2명, 시민단체가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참석의원 가운데 찬선146,  반대 11로 행정체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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