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대상서 초겵?제외 고교만 인정
‘계층구조법 제정`후 뒤바뀔 가능 배제못해
“제주지역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서울 등 대도시로 진료를 위해 떠나야 하는 도민들을 위해 제주지역에서 서울등 타지방 유명의사들의 진료행위를 인정해야 한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법안 심사를 위해 열린우리당 소속 4명의 의원들 앞에서 김태환 지사가 법안심사 소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특별법 심사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원격의료진료에 관한 특례(자유도시특별법안 제 195∼196조)가 최종 순간‘원격의료진료 특례문제는 사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뒤 도지사가 조례로 정한다’는 절충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앞으로 도내 의료시설에서 타지방 유명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 행자위에서 수정된 특별법안은 이밖에 통합행정시장의 경우 도지사 후보자가 임기 2년의 통합시장 후보자를 사전에 예고, 도지사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도의원 정수는 36명으로 결정됐다. 지역구 선출직 29명, 비례대표 7명(20%)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 도의원 정수는 서귀포시와 남ㆍ북제주군이 각 5명씩으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제주시 지역은 14명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허가권은 당초 제주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막판 열린우리당이 문제를 들고 나온 국제학교(자유도시특별법안 제 185조)의 경우 당초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초ㆍ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의원 정수도 당초 예상대로 5명으로 늘었다.
토지비축제 재원 중 먹는샘물 판매수익금과 복권수익금, 개발 부담금은 세입재원에서 삭제키로 했다.
보통교부세 산정비율은 올해 1.566%에서 1.57%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이날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이 내용은 앞으로 여야가 ‘행정체제법’ 통과 후 재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