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9년 하절기를 맞아 해수욕장 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절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계절음식점은 해수욕장 등 행락객 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서 읍ㆍ면 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영업에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급수시설, 화장실 등을 갖춰 영업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시는 주변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과 오수처리를 위한 배수 설비가 없는 해안도로변 등 민원 발생이 있었던 장소는 영업신고를 억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적정 음식가격을 책정해 가격표를 게시토록 한다. 또 이용자 만족을 위해 친절서비스, 청결 및 위생관리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계절음식점 운영은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소화할 방침"이며 "계절음식점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가격 표시ㆍ친절서비스ㆍ위생 등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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