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증·유족증 발급
4·3 희생자증·유족증 발급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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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시작한다.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 중 신청자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14일까지 총 6413명(희생자 26명, 유족 6387명)이 신청한 상태다.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인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도 4·3지원과(710-84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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