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기분 자동차세 313억원 부과
제주도, 1기분 자동차세 313억원 부과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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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만6,450건에 313억1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8774건(2.9%), 10억8200만원(3.6%)이 증가했다. 부과액은 제주시가 233억8400만원, 서귀포시가 79억3100만원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자동차에 대한 세율은 승용차인 경우는 씨씨(CC)당 세율을 적용하고, 화물차인 경우에는 적재적량으로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되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달리해 부과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와 달리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이 공제된다. 또한 제2기분 세액을 한꺼번에 6월에 납부하게 되면 6개월간의 자동차세액을 10%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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