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가격 하락 ‘기대’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가격 하락 ‘기대’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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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시장안정화 차원
현행보다 분양가 하향조정 효과 예상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에서 △1년 이내 분양기준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했다.

 1년 이내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로 해당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초과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최고분양가가 비교사업장의 최고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다.

 1년 초과 분양기준은 비교사업장을 분양일로부터 1년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상기준으로 한다. 당해 사업장의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 또는 비교사업장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다.

 준공기준은 비교사업장을 준공아파트로 해 당해 사업장 평균분양가가 비교사업장 평균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고분양가 사업장에 해당된다.

 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년 초과 분양기준 및 준공기준의 경우 분양가 수준이 현행보다 다소 하향 조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HUG는 주택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2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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