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규정 최대 2만㎡까지 허용
지역 건설업체 일단 환영 분위기
“참여 장려방안 마련 병행 필요”
지역 건설업체 일단 환영 분위기
“참여 장려방안 마련 병행 필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면적 규정을 1만㎡ 미만에서 최대 2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시·도 조례를 통해 30%까지 면적 규정을 완화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겨치면 최대 2만㎡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이거나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통과시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까지 도입돼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여계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지역 건설업계는 환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육지 대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심화되고 있다.
도내 한 건설업자는 “지역 업체들은 아무래도 육지 대기업에 비해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같은 형태의 사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규제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지역경제에 득이될지 실이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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