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6월 한 달간 관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및 미승인 물질의 불법사용 근절을 위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점검에 나선다.
지난 5월 관내 뱀장어 양식장에 대한 우선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점검에서는 서귀포시 관내 육상양식장 240개소 전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미승인 품목,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사용을 확인하기 위해 양식장 내 약품창고 등의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미승인약품 발견 시 폐기 및 사용제한 명령 조치가 이루어지며 유효기간 초과 의약품 발견 시 직접 수거·폐기 조치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양식장 의약품 지도·점검을 통해 생산자 스스로가 올바른 용법·용량·휴약기간 등의 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제주양식광어 생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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