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임의 지원 생활체육회 간부 벌금
물품 임의 지원 생활체육회 간부 벌금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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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유소년클럽육성 물품을 임의로 타인에게 교부한 생활체육회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와 B씨(29)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생활체육회 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9월 서귀포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야구용품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B씨에게 심판복 및 심판장기를 임의로 지원한 뒤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 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물품을 빌려줬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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