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제주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 이애리 기자
  • 승인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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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약 6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인권침해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인권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인권침해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화물선 등에서의 승선원 폭행·감금 등 인권유린행위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숙박료·주대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행위 등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작년 상·하반기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무등록 선원소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원폭행과 같은 갑질행위 등 14명(12건)을 검거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사범에 대하여는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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