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시행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시행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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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9일 공포, 시행된다.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01년에 지원된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 원금의 10% 이상을 당초 만료일까지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그 외는 3년간 5%의 금리로 분할 상환하게 된다.

또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이번 조치에 의해 분할 상환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내에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납부한 이자액(최대 1년분)의 40%를 환급받는다. 특히 상호금융대체자금을 분할 상환조건으로 변경한 농업인도 상환기일보다 1년이상 조기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환급받는다.

단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 조치로 분할 상환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내년중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6월 30일까지, 2007년 만기도래분은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농축협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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