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거점산지유통센터(APC) 감귤간별설비 업체 선정 의혹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이번 사건은 외국의 사과선별기 생산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은 국내오퍼상 (주)I가 제주감협의 감귤간별설비제작에 따른 적격업체로 낙찰된데 따른 것이다. 어떻게 사과선별기 생산업체가 제주감협의 감귤선별기제작 입찰에 응찰, 낙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일이다.
제주감귤협동조합의 감귤간별설비 설계 및 시공입찰공고에 입찰했던 (주)P는 지난 15일 (주)I가 낙찰된 데 따른 부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주감협을 대상으로 입찰무효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제주감협이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입찰무효가처분신청은 그 의미가 상실됐다.
이에 (주)P가 신청원인을 변경, 감귤선별설비설치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을 다시 법원에 냄으로써 이 문제는 법원에서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주)P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자신의 업체가 협상적격자이고 낙찰업체인 (주)I는 2순위라고 주장, 이에 따른 제주감협의 평가결과 원본제출을 요구했다. 또 감협은 입찰조건으로 내세운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주)I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은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정가가 28억8000만원인데도 낙찰업체는 44억5884만7900원을 적어낸 것은 계약사무처리준칙 제59조 1항 4조 예정가격 공개에 따른 낙찰범위를 벗어난 금액인데다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에 해당, 낙찰 무효를 주장했다.
(주)P는 낙찰업체 제안서의 부당성으로 당산도 검사(전투과식)는 감귤을 기준으로 해 허용오차를 만들어야 함에도 낙찰업체는 사과를 기준으로 당도허용오차를 적용했다는 점 등 8가지를 제시했다.
제주감협은 (주)P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모든 답변은 법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