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설정해 강력히 단속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설정해 강력히 단속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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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광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미분양 주택불법숙박행위와 무등록여행영업내지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광사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무등록여행업, 불법 유상운송행위, 불법 숙박영업 행위 등 관광저해사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통해 관행적이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관광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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