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신체접촉 없어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축행"
"직접적 신체접촉 없어도 수치심 느꼈다면 성축행"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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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년 간 신체적인 접축이 없었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져 관심.

제주지접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8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 피고인(47. 서귀포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인 여고생은 여서으로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고 피고인은 지난 6월2일 오후 8시께 술에 취한 채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잇는 K양(15)의 교복 치마 속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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