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는 금물”
“명의 대여는 금물”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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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명의대여업자의 처벌 형량 강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 혹은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야 함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고지된다.

▲소유 재산 압류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을 명의대여자가 내지 않고 실질사업자도 밝히지 못한다면 세무서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데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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