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양영식의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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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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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영식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연동갑)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과 쉽게 구별되는 의복 또는 모자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 내용은 “제7조의 안전교육”에 항을 신설해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참여 학생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되도록 동일 색상의 의복이나 모자 등의 착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양의원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함으로써 조례의 현장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이 보다 더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과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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