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소비촉진 등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로컬푸드 소비촉진 등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주목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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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뿐 아니라 로컬푸드 음식점에 대한 지정과 인증제도, 사후관리 등 소비촉진과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원물 중심의 직매장에서 탈피해 로컬푸드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 직접 가공하거나 요리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점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남원읍)은 “육지부로 출하되는 농산물 물류비는 톤당 약 19만원으로 이중 44%인 8만4000원이 제주 농업인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해상 운송비”라며“농업인들의 물류비 부담 완화는 물론 소비자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는 방안이 우리 1차 산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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