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발의안 상정
‘道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 발의안 상정
  • 문지영 기자
  • 승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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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제372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터에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기존 보건의료시설과 차별점은 건강협의체가 중심이 돼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유관단체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 지역주민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한의원은 “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가 국·도비 10억을 들여 지난 2월 개소했으나 정규인력 부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역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근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조례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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