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유치원 원아 대상 유아보호용장구 구입·활용
도교육청, 유치원 원아 대상 유아보호용장구 구입·활용
  • 차의성 기자
  • 승인 2019.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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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1억여원을 투입해 유아보호용장구 1100여개를 구입ㆍ활용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동법 시행규칙 제 30조(유아보호용장구)가 2018년 9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 시 반드시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유아보호용장구를 이용해야 한다.


제주도에는 유아보호용장구가 장착된 전세버스가 없어 현재 각 유치원에서는 현장학습을 전면 연기나 취소 및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4월 현재 연기 및 취소 41개원, 미정 31개원)

5월은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시기와 관광 성수기가 겹쳐 유치원은 전세버스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학부모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여러 문제점과 사안의 시급성, 유치원 원아의 안전성 등을 고려, 1억여원을 투입, 보호장구 1100여개를 구입(통학버스 소유 학교 752개, 각 교육지원청 115개, 도교육청 115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유치원 교사 업무 지원과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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