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통해 청소년과 성관계
채팅 통해 청소년과 성관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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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16일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오모씨(31.남제주군 성산읍)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날 새벽 5시께 채팅으로 알게 된 Y양(14)에게 현금 50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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