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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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루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해 왔다. 노루 개체수는 2018년 3800여 마리로 적정 개체수 6100마리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체수 조사결과와 감소원인, 개체군 변동 추이, 농작물 피해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학계, 전문가, 관련단체 등 2차례 자문 결과 노루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해 1년간 노루를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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