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착색 6건 등 13건 적발
올해산 제주 노지감귤의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10㎏ 한 상자당 1만5000원대를 웃도는 등 감귤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틈을 타 비상품감귤을 출하하려던 비양심적인 감귤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선과하지 않은 20㎏들이 감귤 324상자를 반출하려던 서귀포시 동홍동 T업체를 적발했다.
북제주군도 지난 26일 밤, 9번과와 10번과 비상품 감귤 15㎏들이 200상자를 콘테이너 수송차량에 적재하려던 조천읍 소재 H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북군은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전량 가공업체로 출하하도록 조치하고, 청문절차를 거쳐 적발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북군지역 비상품감귤 출하 적발 건수는 비상품 유통 3건, 강제착색 6건, 품질관리 미이행 4건 등 총 13건이며 9건에 대해서는 7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은 경고조치, 나머지 2건은 청문절차 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군은 감귤가격 상승으로 비상품 감귤을 출하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귤유통이행점검반과 캡스택과 공동으로 주·야간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비상품감귤유통을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품질검사원 자격을 해촉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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