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공무원 '선고 유예'
뇌물 수수 공무원 '선고 유예'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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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실 경비ㆍ접대비 등 사용 정상 참작"

축산분뇨 냄새저감제 사업과 관련, 납품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제주도청 공무원 등에 대해 선고유예와 함께 추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정재오 판사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청 공무원 김모 피고인(52)과 이모 피고인(47), 남제주군청 소속 우모 피고인(47)에 대해 선고유예와 함께 뇌물수수 금액인 450~350만원을 추징했다.

정 판사는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동물의약품 구매업자 양모 피고인(71)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공직자로서 그 동안 성실히 일해 왔으며, 받은 뇌물로 사무실 경비와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참작해 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9년 이후 농가 공급용으로 축산분뇨 냄새저감제를 구입하면서 양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400만원 내외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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