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60대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65)에 대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빌라신축공사 등 5개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고용한 근로자 B씨의 임금 6개월치에 해당하는 1786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또 A씨는 서귀포시 일대 단독주택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으로 진행하던 중 2016년 7월 29일경 제주시 소재 시공사를 찾아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3552만원을 차용했지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불근로자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며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해 건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는 점, 시공사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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