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 허태홍 기자
  • 승인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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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업에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0.5~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 공제받을 수 잇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한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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