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만으로 민원서류 발급가능
휴대전화만으로 민원서류 발급가능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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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납세증명 등 민원증명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휴대전화 등 이동정보통신 기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휴페업사실증명, 납세 증명 등 총 4종에 대해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증명발급 신청’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했다.

모바일 민원증명발급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접속방식은 핫키(Hot-Key) 방식과 URL방식이 있다.

휴대폰으로 홈택스 영문자(hometax)에 해당하는 4663829#0을 입력하고 각 이동통신사 무선인터넷 접속키(nate, magic, ez-i)를 누르면 국세청 세금정보로 바로 접속되는 핫키방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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