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남성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와 성모(59)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 6일경 이씨 일행이 서귀포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이씨가 욕설을 하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성씨는 이씨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막아서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들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진지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범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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