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유통 '여전'
비상품 감귤유통 '여전'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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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올해 107건 적발…강제 착색만 7건

높은 감귤 가격에 편승한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시와 남군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5일 감귤유통 이행지도 단속반이 비상품감귤 도외반출 차단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던 중 상인조합에서 비상품 감귤 수집업체로 지정한 동홍동 소재 T업체의 도외반출 작업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선과하지 않은 감귤 6.5t을 20kg들이 324상자에 넣고 2개의 대형 철재 컨테이너에 봉인, 도외반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귀포시는 적발된 물량에 대해 500만원까지인 과태료 최고한도를 물린다는 방침아래 비상품 수집업체 지정 취소요청하는 한편 비상품 감귤 전량을 가공공장으로 보냈다.

2005년산에 대한 서귀포시의 감귤 유통지도ㆍ단속 실적을 보면 지난 23일 하루만해도 7건에 달하는 실정이다.
농ㆍ감협 1건을 비롯해 상인단체 5건. 법인 1건 등으로 비상품 유통 6건. 품질관리 미이행 1건의 유형을 보였다.

서귀포시의 올해산 전체 지도ㆍ단속 상황은 농ㆍ감협 12건. 상인단체 87건. 법인 5건. 개인 3건 등 모두 107건으로 도 감귤 당국이 특히 중점적으로 살피는 강제착색 행위도 무려 7건이나 지적됐다.
이 가운데 서귀포시는 25건에 과태료 3910만원을 부과했고 경고ㆍ주의 20건,  62건은 의견진술 등 조치중이다.

남군이 적발한 실적을 보면 강제착색 3건을 포함해 출하미신고 3건, 품질관리미이행 1건 등으로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1건. 조치중 1건 등이다.
남군의 전체 적발 건수는 서귀포시에 비하면 외형상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서귀포시는 지역 특성상 감귤유통의 중심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지 역할을 하는 남군 지역 역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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