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와 관련 도내 3개시·군이 지난 7월 8일 행정자치부와 제주도를 상대로 청구한 주민투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하여 1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제주도 및 행정자치부의 주민투표 요구·발의·공고행위는 시·군의 주민투표실시 권한을 침해 했다고 볼 수 없고 주민투표법 제8조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군폐지로 인해 파생되는 평등권, 선거권 등 주민의 기본권침해와 각종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국회의 관련 법률 입법시까지 유보한 결정으로서 관련 법률이 제정·공포된 후에야 최종판결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헌재의 각하결정을 놓고 도지사는 이제 결론이 난 것인냥 헌재결정에 전적으로 승복해서 소모적 논쟁을 그만두고 미래를 열어 나아가야 한다고 사실상 승리한 것처럼 선언한 반면, 시장·군수들은 헌재의 각하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의 요점은 관련법률 입법시까지 어느 주장이 옳은지 판단을 유보한 것이므로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정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도민들은 뭐가 뭔지 잘몰라 헷갈리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요지와 의의, 그리고 각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음미해보면 심판청구한 내용이 옳다고 받아 들이는 “인용”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청구인(행자부,제주도)이 옳다는 “기각”결정도 아니며, 즉 주민투표는 부합되나 기본권침해 등의 중요한 위헌여부는 관련 법률 입법시까지 유보하는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헌재의 각하 결정은 도지사의 주민투표 발의·공고행위가 시장·군수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주민투표 실시권한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것일뿐, 지방의회 의견수렴 등 중요한 법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시·군폐지가 합헌 또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결정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도, 권한쟁의 심판결과와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는 마치 행자부와 제주도의 주장이 전적으로 수용되어 기각 결정이라도 난 것처럼 시·군폐지를 기정 사실화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보도내용을 대하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현실과 더불어서 평등권 ,참정권 등 기본권 침해에 대한 위헌 여부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헌재에 계류되어 결론이 나지않은 만큼 현시점에서 승복하라는 도지사의 주장은 시기상조이고 무리인 듯하다.
더군다나 겨우 10여년 전부터야 시행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를 수호하고 소중한 주권을 지키려는 시·군 및 주민들의 몸부림을 소모적 논쟁쯤으로 치부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애당초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가 ? 그렇다고 시·군에서 원인을 제공했는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주민투표 결과 시·군폐지 추진으로 야기된 법적판단은 예선을 거쳐서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으로 넘어갔다. 좋던 싫던 헌재의 최종 결정은 날 것이다.
때문에 헌재의 사려깊은 판결이 나올때까지 왈가왈부하지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윤 상 훈 (전 서귀포시 대천동 주민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