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피해보상 외면 道 행정심판 연기 '반발'
지역주민 피해보상 외면 道 행정심판 연기 '반발'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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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주민, '채석장' 허가취소 요구

남제주군 서광서리 마을공동목장을 임대, 채석장을 운영하는 (주)H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채석기간연장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연기와 관련,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광서리마을회 및 청년회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군이 H산업을 적극적으로 두둔하다가 마을주민의 투쟁에 어쩔 수 없이 허가취소를 내리더니 이제 제주도 또한 지역 주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민원에는 아랑곳않고 H산업을 도와주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마을 주민들은 H산업의 불법적 연장허가가 완전히 취소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에 대한 조속한 종결(60일기간 추간 30일)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90일을 이미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이미 잡은 위원회 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H산업의 시간벌기를 도와주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H산업은 남군이 채석기간 연장허가를 취소(9월 5일)하자 지난 9월 7일 법원에 허가취소중지가처분 및 행정소송을 내고 제주도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H산업은 이어 지난 9월 15일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사업을 계속했고 제주도는 11월 3일 이후 현장조사와 법률적 검토 등을 이유로 30일 연기한 후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이어 26일(어제) 행심 3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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