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적재조사 통해 도민간 갈등 해결
제주시, 지적재조사 통해 도민간 갈등 해결
  • 장보람 기자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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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읍 협재리 및 상명리 토지의 경계가 새로이 확정돼 도민간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 및 상명리 200필지를 대상으로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대상지역은 협재리 2020번지 일원 133필지(5만7000㎡) 및 상명리 1042번지 일원 67필지(4만3000㎡)다.

제주시는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

제주시는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측량수행자를 선정해 5월말 본격적으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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