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자립수당 첫 지급
도,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자립수당 첫 지급
  • 차의성 기자
  • 승인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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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시범사업(4월~12월)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보호종료아동 74명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19일 첫 지급했다.

지급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보호종료 또는 연장보호종료)된 아동이면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일 경우만 지급된다.

대상자는 반드시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자립수당은 군대입대,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국적상실, 사망, 행방불명, 실종, 가출, 시설재입소, 자립목적이 아닌 국외체류기간 90일 이상인 경우 수급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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