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민 문화생활 영위 기반 마련돼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제37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 전시, 영화, 경기 및 여행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미 정부정책차원에서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이용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제주의 읍면지역일수록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아트센터나 예술의 전당 등에서 매년 10억원 가까운 자체기획공연과 공모가 진행돼 도민에게 선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화이용권을 통한 관람과 향유는 국소적이다.
특히 경기 참가 및 관람, 여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현실이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도의 문화예술정책은 물론 정부의 생활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성에 따라 도민 모두가 골고루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의 하나로서 제공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제정 대표 발의한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을)은 “정부는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들이 제정해 문화의 가치와 위상으로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부정책의 기조에 맞춰 다양한 계층과 읍면지역의 취약계층까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문화 향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