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대체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궁금하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모양인데, 그 위원회의 대표성 문제, 공개 여부 등 거기에는 그만큼 선결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도입될 경우, 그 기대효과는 크다. 우선 그것은 지위에 합당한 인물을 선정하는 이점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주민의 참여를 가능케 하여 참여자치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 또한 흠결이 있는 사람을 골라낸다는 점에서, 부정 부패방지와 새로운 공직자 상(像)을 정립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기구에서 청문회를 주관해야 하며, 그 과정을 철저히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할 경우, 도의 청문회 계획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대표성 문제다.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그것을 구성할 모양이지만, 그것으로 과연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활동기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 대상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개인의 가치관과 도덕성 평가에 그쳐 청문회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셋째 공개성 여부다.
주민의 알권리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의 모든 절차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대표성에 의심이 가는 기구의 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 자칫 운영 방법이 미숙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넷째 위증 또는 모욕적 발언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청문회의 실시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위증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마련이다. 그럴 경우, 과연 제재가 가능할까. 특히 참고인 등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역시 곤란한 문제다. 제재가 없을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만일 제재를 한다면 무슨 근거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대상자의 진술이 사후에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또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피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형식적으로 실시될 경우, 그것은 임명권자에게 면책의 구실만 줄뿐이다. 청문회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