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공포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국은 물론 제주의 일선 경찰관들도 강력 반발.
지난 8일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하위직인 순경 및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 8년을 근속한 경사가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는 추가 예산이 막대해 반대입장을 표명.
특히 27일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장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치 말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찰에 대한 심각한 우롱행위"라고 격앙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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