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전면 개정
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전면 개정
  • 차의성 기자
  • 승인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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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둘러싸인 제주시내 모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전면 개정해 각급학교에 전했다.

이번 매뉴얼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비상저감 조치와 취약계층의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 업무수행 체계, 기관별·부서별 임무와 역할 등이 개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비상저감 조치에 따른 각급학교 단계별 주요조치사항, 차량 2부제, 도지사 휴업, 수업단축 권고, 질병결석절차 안내, 공기정화장치 가동기준 및 환기요령, 학기초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안내 등 예시서식 탑재 등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분류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취약계층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호흡기질환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평상 시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15일부터 24일까지 각급학교 자체점검 및 22개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청 학교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 및 공기청정기 활용실태를 파악해 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공기청정기 확대배치 방향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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