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품도 타지방 전시ㆍ판매 땐 신고 의무화
앞으로 제주도 자연석 원형을 이용해 제작된 석부작에 대해서는 반출이 금지된다.이와 함께 타지방 전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석부작 도 사전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는 그동안 석부작 도외반출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잦은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반출금지 석부작 유형을 이같이 확정, 오는 29일 고시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타지방 반출금지 석부작 유형은 △자연석 원형을 활용한 석부작 △용암분출물 중 송이 송암구 용암수형 용암석순 용암고드름 또는 용암종유(속칭 뽀빠이 신비석 수형석 라면석 화산탄 등)등을 이용한 석부작 등이다.
이밖에 사용대료(돌)의 크기가 50cm이상인 석부작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또 타지방에서 전시 및 공예품으로 제작하거나 판매 등을 위해 보관중이 석부작과 석부작 자원 등도 고시 후 3개월이내(내년 3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타지방으로 반출이 금지된다.
이 같은 반출금지 규정을 위반 석부작을 타지방으로 반출하던 중 적발됐을 경우 징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