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까지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시는 이번 세무조사를 위해 2017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도내외 239개 비상장 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초 과점주주 및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취득세 미신고, 과소 신고에 대해선 과세 예고 후 부과할 예정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지분율 증가 등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60일 이내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세무과로 문의 등 과세대상 여부를 사전 철저히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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