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피해 방지책 시급하다
노루 피해 방지책 시급하다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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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어 피해농가나 행정당국이나 ‘냉가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루가 보호동물로 지정돼 있어서 마음대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년전 제주시의 경우는 대규모 노루목장을 조성해 노루들을 가두는 방안이 검토됐는가 하면, 북제주군은 상습 피해지역에 그물을 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했으나 모두 유야 무야 되고 말았다. 그러는 사이 노루와 노루에 의한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 1997년 60㏊에 불과하던 피해면적이 2003년에는 250㏊(약 75만 평)로 6년만에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한 시기에 해발 400m 이하의 농작물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수렵을 허용해 노루의 개체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것도 노루를 보호·관리하는 당사자 격인 한라산국립공원 관계자에 의해 제기돼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한라산연구소 오장근 박사가 그 주인공으로, 그는 최근 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노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노루 서식밀도가 높을 경우 일정지역의 노루를 제거하거나 사냥 등을 통해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쨌거나 노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 박사 방식의 노루 관리방안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도 도와 시·군 등 행정당국이 노루 피해에 속수무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어떤 방식이든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보호동물이니까” 하는 식으로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보호동물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는 이미 보호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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